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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희망키움통장 신청하세요"
112.☆.162. 102
작성자 : 대전광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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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뉴스1 ⓒ News1 장수영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10일까지 자산 형성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Ⅰ·Ⅱ와 내일키움통장 사업의 2015년도 신규 대상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2만6000 가구를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희망키움통장Ⅰ 3000 가구, 희망키움통장 Ⅱ 2만 가구, 내일키움통장 3000 가구다.

희망키움통장 Ⅰ·Ⅱ는 올해 3·5·8월 총 3회, 내일키움통장은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총 8회에 걸쳐 분할 모집한다.

이 중 희망키움통장 Ⅰ 모집 대상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경우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면 평균 월 27만원을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최소 생활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2015년 기준으로 1인 가구 61만7281원, 2인 가구 105만1048원, 3인 가구 135만9688원, 4인 가구 166만8329원, 5인 가구 197만6970원, 6인 가구 228만5610원, 7인 가구 259만4251원이다.

3년을 가입하면 3인 가구 기준으로 1400여만원, 최대 20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4인 가구는 최대 2300만원 정도를 지원받는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0년부터 2월 현재까지 3만2000여 가구가 가입했다.

희망키움통장 Ⅱ에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사람들이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면 일대일로 매월 1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받는다. 3년을 가입하면 총 72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도록 돼 있다.

지원액 사용 방식은 희망키움통장 Ⅰ과 동일하며 지난해 1만 가구 정도가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일키움통장은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에 참여해 본인이 매월 5만원·10만원 선택해 적립하고 3년 이내 취업 또는 창업하면 장려금을 매월 일대일 방식 등으로 매칭해 지원하는 형태다.

3년 이내 취·창업에 성공하면 최대 1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오는 3일부터 신규 모집이 이뤄지며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소속 지역자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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