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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기초수급비 반납한 아동지킴이 노인 구제책 마련
112.☆.162. 102
작성자 : 대전광역자활센터
 
 
 
최근 감사원이 아동지킴이 사업의 활동비를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수급비 중 일부를 환수토록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지킴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약 6470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오후 2~6시까지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와 공원, 놀이터 등 아동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아동 대상 범죄에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귀가길을 책임지고 있다.
 
또 청소년들의 비행과 탈선 지도는 물론 여성 대상 범죄 예방활동도 병행하고 있어 동네에서 치안보조 인력으로 한몫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이같은 아동지킴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 하루 4시간 시급을 받게 된다면 이는 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달 4만원씩 환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아동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받은 식비와 교통비 등 활동비가 문제인데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입장에서는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수급비를 받는 입장에서는 부정수급을 간주돼 토해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감사원의 논리다.
 
지킴이 활동을 한 노인들은 돈욕심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수급자는 지킴이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얘기도 들은 적 없는데 빠듯한 형편에 수급비마저 내놓으면 생활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로 생계를 이어가는 입장에서 4~5만원에 달하는 돈은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이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공공근로에 참여한 수급자에게 수급비를 감액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이들의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면제받을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아동지킴이 사업도 현재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공공근로사업으로 봐야하며 이로인해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실제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주변을 돌보는 봉사 개념인 공공근로 사업으로 봐야한다"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의지와 생활안정, 민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수급자에 수급비를 감액해서는 안된다"고 밝혀 이들의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현행법령에서 학생과 장애인, 노인 및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 얻은 일부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아동지킴이 사업의 경우처럼 공공사업으로 받은 소득은 전액을 실제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어 법령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