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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세상을 이롭게, 성공을 함께…사회적기업 튼튼하게 키운다
112.☆.162. 102
작성자 : 대전광역자활센터
 
 
 
북한이탈주민과 소외계층이 함께 일하는 사회적기업
북한이탈주민과 소외계층이 함께 일하는 사회적기업 ‘커피창고’에서 근로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동아DB)
창조경제 조성을 위한 청년들의 창업 열기가 뜨겁다. 특히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에 대한 청년들의 도전도 줄을 잇고 있다. 정부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질적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래를 만드는 연금술사, 사회적기업가’. 6월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회적기업가 페스티벌의 주제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넘친 이날 대회에는 정부의 ‘2015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선정된 400여 개의 창업 팀을 포함해 현재까지 육성된 1800개 창업 팀과 사회적기업 관계자, 시민 등이 참여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여줬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처음 시행됐을 당시 사회적기업은 50개에 불과했지만 2014년 1251개로 확대됐다. 예비 사회적기업까지 포함하면 같은 기간 446개에서 2만717개로 증가했다.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2007년 2539명에서 2014년 2만6229명으로 10배 넘게 늘었다.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 창출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을 뜻한다. 최근 사회적기업들은 빈곤, 환경, 취약계층 실업 등 심각해져 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의 자발적인 자본과 조직력을 동원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사회적기업이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사회적기업 7년 새 10배 늘어
2014년 2만6229명 종사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창업 단계(교육→모델 발굴→창업 지원→사후관리 등 단계별 양성 프로젝트 시행)부터 성장 단계(경영, 판로, 자금 조달 등 간접 지원 강화), 성숙 단계(공모형 프로젝트 소셜프랜 차이즈 사업 등 규모화 지원)에 이르는 체계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나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시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왔다. 다만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사회적기업이 많다 보니 기업의 자생력이 약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꾸준하게 제기돼왔다.
 
기업으로 존속하려면 수익을 내고 수익이 비용보다 많아져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의 경우 외부의 지원을 받더라도 순수익이 어느 정도 있어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아직 이 부분이 취약하다는 평가다.
 
이에 정부의 정책은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기르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럴 경우 정부 지원이 종료된 뒤 사회적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느냐가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도 있다.
 
2008년 이후 정부 지원을 받다가 지원이 종료된 기업이 223개소. 이 중에서 현재 활동 중인 기업이 약 95%에 해당하는 212개다. 현행 제도가 사회적기업이 초기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인건비 지원의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 컨설팅, 품질 제고, 판매망 지원 등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덜어주는 데도 집중할 예정이다.
협동조합도 올해 말까지 8500개로
3만6000개 일자리 창출
새로운 경제사회의 모델로 떠오른 협동조합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협동조합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6251개가 설립된 상태다.
이 추세가 유지될 경우 올해 말까지 8500개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 중 하나인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해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을 뜻한다.
 
올해는 협동조합의 자생적인 운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부처의 노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제도 도입 3년차를 맞아 협동조합 정책을 ‘협동조합 내실화’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협동조합 지원정책은 크게 ‘설립 지원’과 ‘자립 기반 확충’으로 나뉜다. 먼저 누구나 쉽게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설립 단계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중간 지원기관 확대(7개→16개소), 인력 확충(개소당 2→3명)을 통해 설립·운영 컨설팅 및 설립 희망자 교육을 강화했다.
또한 설립신고 수리 기한 단축(30→20일),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 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설립 과정의 편의를 제고했다. 아울러 협동조합의 사업 여건 개선 및 판로 확충, 자금 조달 기회 확대 등을 통해 협동조합의 자립 기반을 확충하도록 했다.
 
물류단지시설 사업, 가축분뇨 처리사업, 산림사업 등 협동조합에 대한 시장 진입 장벽을 개선했으며 협동조합 특례보증을 상시보증으로 전환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미소금융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밖에 공공기관 우선 구매, 사이버 상품몰 구축 등을 통해 판로를 확충하고 일반협동조합을 중소기업에 포함시켜 재정 지원기회를 부여했다. 협동조합은 경력단절여성, 노인, 장애인 등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 서비스와 연계된 영역에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협동조합 설립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만6000명 수준으로 추정되며 성공 사례도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을 통해 보육, 돌봄, 자활, 범죄 예방 등 사회 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정부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보완하고 복지 전달 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
중소 상공인들이 공동 구매, 공동 생산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은퇴자들이 재능 기부 등 나눔의 경제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짧은 기간에 협동조합이 발전한 것은 정부의 지원정책이 시장의 잠재적 수요를 견인해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향후 실태조사를 통해 협동조합 운영 현황을 더 면밀히 파악하고 국내외 협동조합 성공 사례를 광범위하게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현장밀착형 컨설팅, 제도 정비, 맞춤형 지원 등 협동조합이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할 방침이다.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