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Community

전화고객상담센터

항상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042-257-1979

상담시간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현장소식

> 커뮤니티 > 현장소식
[시선뉴스] 변화된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어떻게 새로워지나요? Best
112.☆.162. 102
작성자 : 대전광역자활센터
 
 
[시선뉴스] 2015년의 절반이 지난 7월 1일부터 생계, 의료, 교육 등 분야별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됐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명 ‘송파 세모녀’사건의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단 교육급여만 신청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이며, 생계는 118만원, 의료는 169만원, 주거는 182만원, 교육은 211만원입니다
 
생계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생활비로 지원하며 의료는 의료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지원 합니다. 주거는 임차가구는 전월세를 자가 가구는 집수리를 지원하며 교육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비를 지원 합니다.
 
지금까지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운영 했는데요. 이번에 변화된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때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소득을 뜻하는 것이죠.
또한 2015년 하반기에 바뀌는 제도가 또 있는데요. 임플란트와 틀리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넓어지고 암 환자 호스피스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집 주변에는 CCTV가 설치되며,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취하는 긴급 임시조치를 따지 않을 경우 3백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친환경 제품 광고 감시가 강화돼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과장 광고는 9월 말부터 금지되며, 어린이집은 12월까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변화된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아 기자 piaozhener@sisu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