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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 4조3000억원 투입해 기초생활 수급자 55% 늘린다..부양의무자 기준
112.☆.162. 102
작성자 : 대전광역자활센터
 
[경향신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빈곤가구를 방문해 살림 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에 혼자 사는 문모씨(81)는 한 달에 기초연금 20만6000원으로 살아간다. 과거 사무실이었던 보증금 200만원짜리 집에서 월세 16만7000원을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다. 발가락 기형으로 걸을 때 통증을 느끼지만,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문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가 아니다. 2002년 이혼한 뒤 6번이나 신청을 했지만 계속 탈락했다. 서울에 사는 큰 딸이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문씨의 큰 딸 역시 장애가 있는 아들을 키우고 있어 아버지를 도울 형편이 안된다.
문씨는 오는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문씨는 11월부터는 현재 받는 기초연금에 생계급여 28만9000원, 주거급여 17만3000원을 더해 총 66만9000원을 정부로부터 받는다. 병원에 가면 의료급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문씨는 “힘들어도 장애인 아들을 키우는 딸에게 손을 내밀 수가 없었는데 자식의 짐을 하나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앞서 오는 11월부터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재산 하위 70% 이하)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모든 국민에게 ‘최저선’을 보장하겠다는 목표 아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발표했다.
부양의무제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부모·자녀 등 직계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사실상 가족간 교류가 없거나, 서로를 부양할 수 없는 형편일 때도 빈곤층의 수급자 선정을 막아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2020년까지 약 4조3000억원을 투입,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의 보장성을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소득이나 재산은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현재 163만명에서 2020년에는 252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구로 따지면 103만 가구에서 161만 가구로 늘어난다.
정부는 오는 11월 노인과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원하는데 이어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도 생계·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3년 이내에 비수급 빈곤층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운데 최소 1개 이상은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생계급여는 3만5000명, 의료급여는 7만명, 주거급여는 90만명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된다.
급여별 보장수준도 늘린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해 본인부담 상한액과 부담률을 경감하는 등 보장성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주거급여는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주거급여 대상자를 현재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45%로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과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지원 상한액을 올리기로 했다.
교육급여는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는 학용품비를 2018년부터 초등학생에게도 추가 지원하고, 항목별 지급액도 2018년에는 최저 교육비의 50∼70%, 2020년에는 100%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2015∼2017년 선정기준과 급여 수준이 소폭 인상된 생계급여는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는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구 균등화 지수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활 일자리 확충, 자활급여 단계적 인상, 자활기업 지원, 자산형성 프로그램, 일하는 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 자립과 탈빈곤을 위한 지원도 확대, 강화된다.
차상위 계층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도 강화해 빈곤 예방을 위한 3차 안전망을 구축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재정 효율화 대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여기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등이 추가되면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는 현재 93만명에서 2020년에는 33만~64만명으로 최대 65%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병준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넓은데다 상대빈곤율, 노인빈곤율 등 소득분배지표도 악화되고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비수급 빈곤층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정책과제”라고 밝혔다.
 
<홍진수·김경학 기자 soo43@kyunghyang.com>